장미란 농지법 사과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선수 시절에 농지를 매입했다. 이 농지는 농민만 매입 가능한 농지였다. 그래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장미란 차관은 “나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



장미란 농지 매입 과정
2007년 3월 장미란 차관은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1225㎡ 크기의 농지를 본인 명의로 9,200여만원에 매입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보유 하고 있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한 번도 직접 농사를 짓진 않았다는 취재가 있었다.
장미란이 위반한 농지법은
농지법에 따르면 아주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농민이 아닐 경우 농지를 매입할 수 없다.



장미란 소유 농지 주변인 인터뷰
마을 주민들
"해당 농지에서 경작인이 매년 농사를 지었으나 장미란 차관의 모습은 본 적 없다" 경작인
“누구 땅인지 몰랐다. 계속 위에서 (예전부터) 지었으니까 농사 지은 것이다. (경작한 지) 5~6년 됐다”
장미란 농지를 매입한 시기
2007년 고양시청으로 소속팀을 옮겨 역도 선수로 활약하던 때 장미란 차관은 농지를 매입했다. 당시에는 맹지였다. 그런데 현재 인근 도로가 신설되어 땅값이 3배 정도 올랐다. 맹지가 도로가 생기면서 땅값이 오른 것이다.
장미란 농지 매입한 이유와 해명
“선수 시절 재산을 관리해주던 부친이 가족들과 살 집을 짓기 위해 농지를 매입했다”며 “계획대로 되지 않아 (땅 소유 사실을) 잊고 지내다가 (문체부 차관이 된 뒤) 공직자 재산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다”